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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테이션/단신]1년에 2회 속도·신호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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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7:00
2010년 3월 23일 17시 00분
입력
2010-03-23 17:00
2010년 3월 23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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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무조건 일년에 2번 이상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지급 비율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자동차 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는 '가해자불명사고'가 많으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또한 차량을 수리할 때 값이 싼 비 순정부품을 쓰는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는 순정부품과의 가격 차액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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