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막걸리, 소금,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확대 방안’을 상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막걸리 청주와 같은 주류, 천일염 같은 식용 소금,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고 쌀과 배추김치는 음식점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된다.
현재 쌀과 배추김치는 면적이 100m² 이상인 음식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8월부터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명기해야 하는 음식점은 전국적으로 65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오리고기와 흑염소고기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추진될 계획이다. 현재 오리고기와 흑염소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은 각각 4800여 곳, 660여 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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