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체휴일제’가 도입됐다면 8만5282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얻게 됐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체휴일제는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앞뒤 비공휴일 가운데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는 법정 공휴일 14일 중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현충일, 광복절 등 모두 4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올해 대체휴일제가 시행됐을 경우를 가정해 경제적 편익 등을 계산한 결과 생산 유발 효과가 4조9178억 원에 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대체휴일제로 ‘잃어버린 4일’을 되찾을 경우 이 가운데 1.5일 정도가 추가로 관광활동에 사용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늘어난 관광활동으로 국민들이 2조8239억 원을 추가 지출하게 되고 그 결과 생산과 신규고용 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양적 추정이 불가능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장인의 근무의욕 증진을 통해 노동생산성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또 전국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체휴일제 도입 필요성에 76.7%가 찬성했고, 65.6%는 직장 여건 등을 감안해도 현실적으로 바로 도입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원은 설문 응답자들이 늘어난 휴일을 활용하는 데 걸림돌로 ‘관광비용’을 든 만큼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 가족단위 관광객 할인제도 도입, 관광통합할인 서비스카드 도입 등 관광비용 부담을 완화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가족 전체가 함께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격주로 실시되는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돼야 하며, 학교 수업과 여행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체휴일제는 2008년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 7건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와 재계가 “산업생산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관련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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