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보험가입자들도 관련 내용을 잘 알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할증대상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9월부터는 교통신호나 차량 제한속도를 연간 2회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지금까진 무인단속카메라에 속도·신호 위반으로 걸렸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로 전환해 부과하고 보험료도 할증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적지 않았다. 2008년 기준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속도·신호 위반은 386만 건으로 이 가운데 88%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는 빠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주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일정 기간 안에 소명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12월부터는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료가 올라간다. 현재는 이런 가해자 불명사고를 1년간 2건 이상 보험으로 처리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5∼10%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2, 3건은 5∼10%, 4, 5건은 10∼20% 더 물리는 식으로 차등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해자 불명사고를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할증률을 적용함에 따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 개선을 했다”고 말했다.
이달부터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도 나온다. 주요 손보사들이 평일 중 하루 운행을 하지 않는 요일제 참여 차량에 보험료를 평균 8.7% 깎아주는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차량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를 통해 요일제 운행을 연 3회 초과해 어기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나중에 보험료를 깎아줄 방침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최근에 바뀐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들은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내용이 많다”며 “똑똑함을 넘어 윤리의식을 갖춘 금융소비자가 돼야 불이익을 받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