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법 시행령 ‘부처간 이중규제’ 풀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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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계 ‘우려’의견 수용
환경부 합동조사 권한 제한… 실적 재평가 항목도 삭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안에서도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이중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돼온 부처 간 이중 규제 문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 3월 31일자 B1면 참조
[단독]재계, 녹색성장법 시행령 강력 반발… 총리실에 비판의견서 제출

2일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 법제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언론이 지적한 이중 규제 문제를 반영해 해당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며 “6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최종 시행령 문안을 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시행령이 지경부와 환경부의 이중 규제 논란으로 재입법 예고안이 마련된 데 이은 추가 수정안이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의 총괄운영기관인 환경부의 권한을 축소했다. 환경부가 산업계의 이행 실적을 재평가하고 관리기관인 지경부 등과 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입법 예고안에서 재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합동조사 권한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관리 대상업체가 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만 합동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업체의 온실가스 목표 수립이나 이행과정 등 전반적인 사항은 지경부 등 소관부처에서 관리하고, 환경부는 총괄 기관으로서 감찰 기능만 수행하도록 선을 그은 셈이다.

산업체 기밀 누출 우려를 불러온 공정별·설비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명세서 정보 공개 원칙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명세서에 포함된 주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존 규정을 ‘명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손질해 ‘특별한 사유’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이중 규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기밀 유출 문제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박태진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은 “정부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했지만 ‘중요한 사항’이나 ‘특별한 사유’ 등의 단서 조항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며 “특히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정보 유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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