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인터넷 청약’ 전면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6일 03시 00분


민영 특별공급도 하반기 시행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공 및 민영아파트의 기본 청약 방식이 인터넷 접수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 청약자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현재 현장접수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민영아파트 특별공급과 공공아파트 기관추천 공급의 청약 방법을 인터넷 청약으로 바꾼다. 기존 특별공급 청약방식으로는 구비서류를 접수한 뒤에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접수과정부터 청약자가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현장접수만 받아왔던 신혼부부, 3자녀,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민영아파트 특별공급과 보금자리 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까지 모두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인터넷 접수로 청약 방법을 바꾸면 금융결제원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명의도용이나 대리 청약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약자 등을 위해 앞으로도 일부는 현장접수를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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