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가 신경써야 할 은퇴설계 5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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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4월 6일 03시 00분


[1] 확보하라
생활비 걱정 덜 수 있게
목돈, 종신형 즉시연금에

[2] 조정하라
부동산-금융 적절히 안배
포트폴리오 재설계 필요

[3] 마련하라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
60대 파산원인 중 하나

[4] 투자하라
기대수명 20년 이상 남아
공격-수비형 투자 병행을

[5] 실행하라
미리 증여하면 절세 효과
상속계획 차근차근 마련


《60대로 접어들면 극소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직장인이 은퇴 이후의 삶에 적응해야 한다. 미리미리 준비했다면 상대적으로 안락하고 여유 있는 은퇴생활을 누릴 수 있겠지만 준비가 부족했다고 해서 모두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처지에 맞게 은퇴 후 생활수준을 설정한다면 정신적으로 모자람 없는 삶을 이어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일반적인 60대가 염두에 두어야 할 5가지 은퇴설계 항목을 짚어본다.》

○ 그때그때 쓸 현금이 있어야

60대 이후에 큰돈을 보유하고 있으면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먼저 상속과 같은 문제로 가족 사이에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 평생 해보지 않았던 사업 제안을 받고 덥석 뛰어들었다가 모은 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 본인은 평생 절약하며 모았지만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가진 돈을 써보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남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연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씩 받아 노후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미리 연금 상품을 들어놓지는 않았지만 목돈이 있다면 종신형 즉시연금 같은 상품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종신형 즉시연금은 계약자가 목돈을 넣으면 계약한 달의 바로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은 중도해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출해야 할 큰 비용은 떼어놓고 가입해야 한다.

○ 자산관리의 균형이 중요

한국의 거의 모든 60세 이상은 보유한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90% 정도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성장 과정에서 ‘부동산 불패신화’가 거의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미국에도 ‘캘리포니아의 땅 많은 가난뱅이’라는 표현이 있다. ‘부동산 부자’이지만 현금이 없어 고생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에서도 외환위기 시절 집값 폭락으로 ‘부동산만 부자’ 현상이 일어났다. 이처럼 부동산은 즉각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현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땅만 팔리면 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서둘러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의 비중을 균형 있게 재조정해야 한다.

○ 의료비와 간병비 마련 절실

나이가 들면 몸 이곳저곳이 아프기 마련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큰 병이 나기도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의 1인당 진료비는 25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전체 평균 1인당 진료비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60세 이상 파산의 주원인 중 하나가 의료비 지출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65세 이후에 가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보장 또는 질병보장 보험은 찾아보기 힘들고 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기존에 들어 놓았던 보험 상품이 보장하는 범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의료비와 간병비로 지출할 수 있는 별도의 현금자산도 마련해 놓아야 한다.

○ 무조건 안전투자는 피해야

60대 이후는 투자 이외에 일을 해서 현금을 만들어낼 방법을 여간해선 찾기 힘들다. 이렇다 보니 투자했다가 예상치 않은 손실을 만회할 길이 없어 대체로 공격적인 투자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60대 이후라고 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투자할 이유는 없다.

일단 은퇴 이후 투자기간을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늘려 잡아야 한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 60세의 평균 여명(餘命)은 20년 정도가 된다. 20년이라는 기간은 물가상승으로 보유한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채권이나 예금 위주로 투자한다면 이 위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식 투자도 검토할 만한 배경이 된다.

○ 미리 증여하면 절세효과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라면 사망 후 상속하기보다 생전에 여러 차례 나눠 증여하는 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또 미리 증여하면 배우자나 자녀가 증여받은 자산가치가 시간이 가면서 늘어나는 이점도 누릴 수 있다. 여기에는 자산가치가 늘어나기 전에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효과도 따라온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증여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실행하는 것이 좋다. 먼저 지금은 평가가치가 낮지만 앞으로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증여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만하다. 또 10년 주기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일정액씩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도 활용하면 좋다.



민주영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정리=이진 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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