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력, 아이 때문에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 동아닷컴
  • 입력 2010년 4월 8일 14시 07분


“결혼 초부터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릅니다. 때리는 이유는 그때그때 달라요. 시집 식구들을 무시한다, 살림을 못한다, 딴 여자처럼 나가서 돈 좀 벌어와 봐라......그랬다가 다음날엔 미안하다면서 약도 사다 주고 미안하다고 각서도 씁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지옥 같은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능력도 없고, 아이들 때문에 참고 있어요.”

결혼 13년 차 주부 이윤수(가명 39세)씨의 하소연이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폭력은 이제 흉기를 동원할 정도로 그 정도가 심해졌다. 하지만 이씨는 이혼 후의 삶에 자신이 없어 아이들을 껴안고 그저 참고 살았지만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암담한 심정에 하소연이라도 하고자 이혼법률사무소를 찾았던 것.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씨는 경제적인 문제도 아이 문제도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무조건 참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었다.

남편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방법 찾는다.

2007년 이후 여성이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 상담을 한 횟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07년 32.9%, 2008년 35.4%, 2009년에는 35.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만으로는 폭력을 비롯한 부당한 대우 자체가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예전에 비해 폭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태도가 강해진 것은 분명하다. 아무리 경미한 폭력이라도 일단 발생했을 때에는 무조건 참고 견디며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보다 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법을 모색하려는 태도가 강해졌다는 증거다.

이혼전문 법률사무소윈 이인철변호사는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 위자료문제부터 양육권 문제까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배우자가 이혼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아이와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걱정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또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으로 방어할 수 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최소한의 방어 장치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이혼소송 전 기간 중 상대 배우자의 접근을 막고, 서로에 대한 비방, 이 메일, 전화 등 일체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혼 소송 전은 물론 이혼소송과 동시에 문제가 생길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결혼생활을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만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결혼생활을 무조건 참는 것으로 이어가려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도움말: 법률사무소윈 이인철변호사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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