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이르면 7월부터 ‘제2의 미소금융’을 활용해 연 10%대 초중반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당정이 발표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취급할 때 상호금융회사(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연 11∼12%, 저축은행은 연 15∼16%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소득이 차상위계층 이하인 서민들로 긴급생활자금은 500만 원, 사업자금은 1000만∼5000만 원을 빌려준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의 80∼85%를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 상한선이 연 20%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상호금융회사의 경우 조달금리가 연 6% 수준인데 여기에 연체율, 관리 비용 등을 따지면 연 11% 정도로 대출금리를 책정해야 손익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금리가 다소 높은 것은 비과세 예금을 취급할 수 없어 조달금리가 상호금융회사보다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점 수가 적어 대출모집인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연 15∼16%의 금리를 적용해야 손익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서민금융회사들이 지역신보와 협약을 맺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해준 뒤 사후에 보증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출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퍼주기식으로 10조 원을 서민들에게 지원하면 대출자들에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대출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서민금융회사들이 적절한 심사 없이 실적 채우기에 나설 경우 나중에 금융회사나 보증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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