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정부가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일부 특별공급과 공공임대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 고급 외제 승용차 소유자나 부동산 자산가가 당첨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청약자격에 자산기준 근거를 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9일 공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확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로운 자산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부문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억1550만 원이 넘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나 2635만 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청약이 금지된다. 자산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과 보험개발원의 신차 기준가액을 토대로 산정하며 해마다 금액은 바뀔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도 부동산 자산이 1억2600만 원을 넘거나 2424만 원보다 비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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