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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내년 4월까지 연장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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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03:00
2010년 4월 20일 03시 00분
입력
2010-04-20 03:00
2010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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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9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특례가 2월 11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2월 11일을 기준으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개정된 법이 공표되는 날부터 내년 4월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감면된다.
양도세 감면율은 건설업계의 분양가격 인하 수준에 비례해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 10∼20%, 20% 초과일 경우 감면율은 각각 60%, 80%, 100%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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