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보금자리 예정지 벌써부터 땅투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1일 03시 00분


국토해양부, 불법행위 23건 적발

정부가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과 동시에 이들 지역에 대한 강력한 투기 단속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7일부터 사흘간 3차 보금자리지구로 최근 발표된 서울 항동, 인천 구월, 광명·시흥, 하남 감일, 성남 고등지구 등 5곳에서 투기 단속을 벌여 모두 2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구별로는 하남 감일지구가 수목식재 6건 등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명·시흥지구가 7건, 성남 고등지구와 인천 구월지구가 각각 2건 등이었다. 또 이 가운데 10건은 적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44명을 투입해 투기 단속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자들은 토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 대상에는 보금자리지구 발표 후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와 같은 공작물과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수목을 심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한 뒤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보금자리지구 발표 직후 항공사진과 비디오 촬영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24시간 현장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투기 단속을 벌여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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