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비해 지출이 지나치게 많은 납세자를 가려내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 중 탈세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2005∼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종합적인 검증을 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해 개발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가동하면 보유한 개인별 과세정보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을 통한 재산 증가 △국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명세 △해외여행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명세 등을 취합해 소비지출액과 재산증가액을 산출할 수 있다. 이를 신고소득과 비교해 차이가 크면 탈루혐의자로 분류하고 오류검증과 소명절차를 거쳐 탈세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 350만 명을 상대로 시스템을 시범 가동해 최근 5년 동안 신고 소득에 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이 10억 원 이상 많은 탈루 혐의자 4만 명을 찾아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추려낸 것으로 실제 시스템이 가동되면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대로 전산 입력을 마치고 이르면 7, 8월까지 탈루혐의자를 가려낸 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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