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신규가입때도 90일간 판매사 이동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9일 03시 00분


이르면 6월부터

이르면 6월부터 펀드 신규 가입자는 90일간 펀드 판매사를 바꿀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판매사를 한 번 옮긴 펀드 고객에 대해 90일간 판매사를 다시 옮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초 펀드 가입자에게는 금지 규정이 없다.

금융투자협회는 신규 펀드 가입자가 90일간 펀드 판매사를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금융감독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행세칙은 협회 내부 규정이다.

금감원 측은 “신규 펀드 가입자의 판매사 이동 제한뿐 아니라 세제나 전산설비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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