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투데이]금융개혁 본격화땐 제조업 튼튼한 한국-아시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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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4월 29일 03시 00분


미국 의회와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거론되고 있는 화두는 금융기관의 개혁과 규제이다. 지난해 말 구제금융을 받은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세가 등장하고 올해 초 ‘볼커 룰’을 시작으로 금융기관 규제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한국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 금융개혁안은 폴 볼커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장과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이 제안한 법안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볼커 룰은 금융기관의 투자은행 부문과 상업은행 부문의 업무를 분리하는 한편 자기계정 거래, 헤지펀드 및 사모주식펀드 투자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다.

최근에는 도드 법안을 중심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다. 우선 소비자 보호기관을 신설해 복잡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또 대마불사 논리로 부실에 빠진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돈이 쓰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패한 금융기관 처리를 위한 펀드를 마련하거나 사전에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및 자본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밖에 대형 금융기관, 복잡한 금융회사, 상품들이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기구를 만들어 파생상품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이 도드 법안의 골자이다.

한국 정부도 최근 은행들의 예대비율을 100%로 낮추고 국내외 은행들의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금융개혁안 및 규제안이 통과되고 본격 시행될 때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일까. 일단 금융기관들의 외형 성장은 어려워지게 된다. 궁극적으로 각국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공격적인 대출 확대와 투자로 외형 성장을 이룩하고 난 이후 자산 부실화와 함께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외형 성장에 제약이 생기면 자산가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유동성 공급의 기능은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대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출로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자산가격 상승효과로 소비하는 버블경제가 만들어지고 붕괴하는 과정이 더는 반복되지 않게 된다. 즉, 자산가격을 구성하는 소득과 부채 중 부채 효과가 사라져 자산가격 상승 속도는 과거에 비해 더뎌지게 된다.

이 같은 금융규제는 금융기관과 자산가격의 성장성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와 자산시장의 건전성을 되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금융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실질적인 소득과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나 국가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며 이는 금융산업보다 제조업 기반이 튼튼한 한국과 아시아가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고유선 대우증권 경제금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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