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EITC)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4월에 수급 대상인 70만6000가구에 전화, 우편, e메일을 통해 신청을 안내했으며 나머지 2만5000가구에 대해서도 조만간 안내할 방침”이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인 자녀 1명 이상을 부양하고 있으며 △전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이고 △무주택이거나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5월 말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최대 120만 원을 준다.
국세청은 시행 2년째인 올해부터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우편, 자동안내시스템(AR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번 없이 126(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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