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도 3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4월부터 시행한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화로 해당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50% 늘어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며 “숨은 세원(稅源)을 추가로 찾아내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화 대상에 유흥업소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보냈다”고 6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는 업종은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종의 소득탈루율(전체 소득 중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 비율)은 70∼90%에 이른다. 탈세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평균 탈루율이 40%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 현금영수증 의무화는 시행령 개정사안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영수증 의무화 업종에 포함되면 유흥업소는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고객이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최대 300만 원)를 포상금으로 준다. 신분 노출을 꺼린 고객이 발급을 원하지 않을 때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으로 계산한다고 할인을 해줬다가 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돼 과태료와 누락된 세금을 물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예식장, 장례식장, 부동산중개업소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식 건의가 들어온 만큼 국세청과 협의해 시행령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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