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소유한 집 사면 최대 2억 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7일 03시 00분


10일부터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의 구입자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올해 말까지 총 1조 원의 구입자금을 융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주택거래 침체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려 입주 예정일이 지나고도 신규 분양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을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전용면적 85m², 시가 6억 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출받는 사람은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가구주로, 대출 신청일 현재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가구 1주택자여야 한다. 또 만 35세 미만의 단독 가구주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기간은 20년으로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을 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연 5.2%지만 만 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우대금리(연 4.7%)가 적용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및 농협)에 신청하면 되고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소득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뒤에도 금융권의 대출규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다른 시중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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