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대주주나 임직원에게 불법 대출을 하거나 경영지표를 부당하게 조작했다가 적발돼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산의 화승저축은행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자산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제재를 받았다.
이 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말 부실 우려가 높은 거래처 대출 317억 원의 건전성을 실제보다 좋은 것으로 분류해 순이익을 117억5000만 원 많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BIS 비율을 6.36%에서 10.35%로 높였다. 화승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말에도 386억 원의 부실대출을 건전성이 좋은 것으로 꾸며 BIS 비율을 5.3%에서 9.59%로 조작했다. 금감원은 이 저축은행 임원 1명에게 ‘문책경고’를, 다른 임원 2명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전북의 한일저축은행은 2008년 부실대출을 건전한 것으로 꾸며 BIS 비율을 조작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특히 이 저축은행은 대출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최대 대출금 한도(신용공여한도)를 위반하는 등 부실대출로 155억8000만 원의 손실을 낸 데다 임직원에게 불법 대출을 해줘 임원 2명이 ‘해임 권고’를, 또 다른 임원 1명은 ‘직무정지’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10여 개 저축은행에 종합검사를 실시했으며 적발한 법규위반 사항은 추가로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산규모 2조 원을 초과하는 10개 저축은행을 매년 검사할 예정이어서 연말까지 종합검사를 받는 저축은행은 5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