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中企경영 상속, 최대 100억 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국세청 가업승계 안내책자 발간

국세청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가업(家業)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세법을 몰라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최근 개정된 법령과 예규 등을 반영한 가업승계 내용이 상세히 설명돼 있고 상속, 증여세의 전반적인 내용도 함께 수록돼 있다.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대표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재산의 최대 1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올해 말까지 상속, 증여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 책자를 전국 세무서의 가업승계 상담창구에 비치하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