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주류의 원산지 표시제를 술의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막걸리나 복분자주, 매실주 등 전통 술에 대해서는 8월부터 시행하고 소주와 맥주는 6개월∼1년 여유를 준 뒤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맥주보리와 호프가 주 원료인 맥주는 특정 성분의 비율이 50%를 넘으면 그 성분의 원산지를, 50% 미만일 경우에는 가장 비중이 큰 두 가지 성분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주는 주 원료인 주정(酒精·에탄올)을 대부분 수입하는데 이 주정을 어느 나라에서 수입했는지 표시하는 방법과 주정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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