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미국 멕시코 만에서 폭발 사고로 침몰한 석유시추선 ‘딥워터호라이즌’의 원유 유출 피해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당했다.
비즈니스위크는 지난달 30일 미시시피 주 패스크리스천 시의 수산물 유통업체 ‘제리 포트 시푸드’ 대표 제리 포트 씨가 “원유 유출 사고로 사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됐다”며 미시시피 주 걸프포트 시 연방지방법원에 최소 500만 달러의 집단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현대중공업이 제소당한 것은 2001년 딥워터호라이즌을 건조한 회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막 소송이 제기된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책임 여부는 거론되지 않았다. 유정을 개발해 온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과 시추선 소유주인 해양굴착업체 트랜스오션, 시추선의 폭발방지장치 제조사인 캐머런 인터내셔널과 시추장비 등을 공급한 핼리버튼사도 소송을 당했다.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포트 씨는 원유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시추선 폭발 및 원유 유출 사고를 악의적이며 반사회적인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형사적 처벌의 의미를 더하고 유사 사고를 막는다는 취지로 피고 회사에 대규모 배상액을 선고할 수 있다. 비즈니스위크는 미시시피 주의 새우잡이 어부들도 루이지애나 주와 앨라배마 주에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구조물(시추선)은 우리 회사가 제작했으나 시추장비 등 주요 기자재는 당시 발주처인 R&B팰컨이 직접 구매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책임론이 거론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구조물의 설치도 전부 R&B팰컨이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계약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R&B팰컨은 시추시설 소유주로 이번 소송 피고에 포함된 트랜스오션에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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