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확정신고-납부 이달말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3일 03시 00분


미신고땐 20% 가산세

국세청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 36만2000명에게 이번 달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안 한 35만3000명과 판 가격을 다르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9000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납세자도 확정 신고 대상”이라며 “이달 말까지 확정 신고를 안 하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며 500만 원 이하의 세금은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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