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3월 신용정보회사 직원으로부터 “7년 전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돈을 내지 않았다”며 50만 원을 내라는 전화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니 “채권소멸 시효인 3년이 지나 갚을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신용정보회사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금감원은 12일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을 소개했다.
먼저 채권추심회사 직원의 빚 독촉이 시작되면 당황하지 말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우면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전화해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법원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법률담당관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채권추심회사에서 통지서를 받으면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 불이행 기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에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빚을 받으러 온 직원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하더라도 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 카드깡, 유흥업소 취업, 사채업자 대출 등의 조건이 따라붙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돈을 갚을 때는 반드시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채무변제확인서는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식이 평생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 둘 거냐’며 부모에게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이라도 빚을 대신 갚을 필요는 없으며 채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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