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휴대전화인 스마트폰 특허 및 지적재산권 분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애플과 노키아, 구글 등 선두권 경쟁업체들이 서로 특허침해 소송과 맞소송을 잇달아 내며 치열한 법정 대결을 벌이고 있다.
외신들은 이 같은 법정분쟁을 ‘스마트폰 특허전쟁’ ‘게릴라전쟁’ 등으로 표현하며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스마트폰시장이 급팽창함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업체들 간 경쟁은 뜨거워지는 추세여서 관련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의 스마트폰 제조회사인 HTC는 13일 미국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애플사 아이폰은 물론이고 아이팟, 아이패드의 판매까지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HTC는 애플이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3월 HTC를 상대로 낸 2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제기됐다. 당시 애플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 혹은 축소하는 기술부터 스마트폰 센서에 포착된 주변 정보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기술까지 무려 20건. HTC 제품이 검색엔진업체 구글의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양 측의 이번 공방은 사실상 애플과 구글의 맞대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키아는 이달 초 애플을 상대로 다섯 번째 소송을 냈다. 애플이 자사의 데이터 전송과 안테나 구성 등 5개 기술을 도용했다는 것이 이유다. ITC 외에 미 델라웨어 주 연방법원에도 소송을 냈다. 세계 최대 휴대전화 제조업체 노키아는 스마트폰 경쟁에서 밀리면서 최근 스마트폰 담당 대표를 교체하는 등 전열정비에 나섰다. 애플 역시 유사한 특허침해를 이유로 노키아에 맞소송을 냈다.
이 밖에 모토로라는 블랙베리 제조업체인 RIM을 상대로 무선인터넷(Wi-Fi) 관련 등 5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코닥 역시 디지털 이미지 기술을 문제 삼아 RIM과 애플을 제소했다.
운영체제 브랜드를 놓고는 유명작가 집안까지 소송에 가세했다. 미국의 공상과학소설(SF) 작가 필립 K 딕의 유족은 구글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와 스마트폰 ‘넥서스원’이 딕의 소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에 나오는 이름을 도용했다며 1월 구글을 제소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원작이기도 한 이 소설에는 넥서스라는 복제인간 안드로이드가 등장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