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료시설도 ‘친환경 인증제’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7일 03시 00분


7월부터 모든 신축건축물로 확대… 취득-등록세 5∼15% 감면 혜택

올해 7월부터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모든 신축 건축물로 확대 적용돼 취득·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현재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시설 등 6개 용도의 건축물에만 적용하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모든 신축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올 7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장,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등 다른 용도의 건축물도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취득·등록세 5∼15%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현행 2개 등급(최우수 우수)뿐인 인증등급도 4개 등급(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으로 세분하기로 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자재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물의 건설 과정에서 거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뽑아 평가하는 것으로 올 3월 말까지 건물 1620곳이 ‘최우수’ 또는 ‘우수’ 인증을 받았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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