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라디에이터 디자인’ 표절의혹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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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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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디자이너 백씨
“2005년 현대차 홈피에 올린
디자인 제안작품 도용당해”

기아차 반박
“호랑이 형상화 자체 개발
소송과정서 진실 밝혀질것”

디자인 경영으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아자동차가 아마추어 디자이너의 도안을 표절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특히 문제의 디자인은 기아차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패밀리룩인 데다 기아차에서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는 피터 슈라이어 부사장의 작품으로 알려진 바 있어 소송 결과에 자동차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자동차디자인 관련 소송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5일 기아차에 따르면 아마추어 디자이너 백모 씨(46·회사원)는 최근 기아차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백 씨의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남강 측은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우선 일부청구로 1억 원을 요구했지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소송 금액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5월 기아자동차가 발표한 중형 승용차 ‘로체 이노베이션’의 라디에이터 그릴(위쪽)과 아마추어 디자이너 백모 씨가 2005년 8월 현대자동차 측에 제안한 그릴 스케치(아래쪽). 백 씨는 기아차가 자신의 디자인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며 최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제공 기아자동차, 법무법인 남강
2008년 5월 기아자동차가 발표한 중형 승용차 ‘로체 이노베이션’의 라디에이터 그릴(위쪽)과 아마추어 디자이너 백모 씨가 2005년 8월 현대자동차 측에 제안한 그릴 스케치(아래쪽). 백 씨는 기아차가 자신의 디자인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며 최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제공 기아자동차, 법무법인 남강
백 씨는 소장에서 “나비넥타이와 무한대기호(∞)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한 자동차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2005년 8월 당시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던 MA(Marketing Adviser)클럽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제안했다”며 “기아차는 2008년 5월 아무런 동의도 없이 내가 제안한 도안과 거의 같은 디자인을 패밀리룩으로 발표하면서 중형차 ‘로체 이노베이션’에 처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기아차는 2008년 5월 당시 “슈라이어 부사장이 호랑이의 코와 입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앞으로 기아차의 얼굴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자동차업계에서는 ‘피터 슈라이어 라인’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현대·기아차 측은 “피터 슈라이어 라인은 기아차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디자인으로 백 씨가 제안한 디자인을 전혀 참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 씨는 “MA클럽은 현대차가 품질을 개선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운영하던 인터넷 클럽으로 자동차 관련 업종 종사자와 자동차 마니아들이 회원이었다”며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현대·기아차 관련 부서에서 참고하고 답변도 달아주었기 때문에 제안한 디자인을 본 적도 없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기아차가 슈라이어 부사장이 고안한 디자인이라면서 정작 특허청에 올린 디자인 등록자는 기아차 소속 국내 디자이너 이름으로 돼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백 씨는 “2008년 6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현대·기아차 측에 문제의 디자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해 명예회복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이어서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지만 소송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기아차는 로체 이노베이션에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처음 적용한 이후 ‘포르테’ ‘쏘울’ ‘K7’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해 호평을 얻고 있다.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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