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운임 국제담합에 1200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8일 03시 00분


공정위, 세계 첫 혐의 입증… 국내외 19개사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한 16개국 19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억 원을 부과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지에서도 동일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 공정위가 세계 처음으로 혐의를 입증해 처벌한 것이다.

공정위는 21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이 1999∼2007년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한국으로 들어오는 노선에서 유류할증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앞서 6개 액화석유가스(LPG) 업체에 내린 6686억 원과 퀄컴에 부과한 2600억 원에 이어 3번째로 크다.

담합으로 처벌받은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루프트한자, KLM, 에어프랑스-KLM, 캐세이패시픽항공, 일본항공(JAL), 에어프랑스, 영국항공, 타이항공 등 21개사다. 이 중 스칸디나비아항공과 인도항공은 경고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2년 6월 대한항공과 루프트한자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노선에 유류할증료 도입을 합의했고 이후 2007년 7월까지 양사를 포함한 17개 항공사가 항공사 대표모임을 통해 수차례 유류할증료 인상에 합의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다수의 노선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항공사 간 담합이 있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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