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기준금리 의결때 재정부 차관 퇴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일 03시 00분


정부는 다음 달부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기획재정부 차관을 퇴실시키기로 했다. 금통위가 독자적으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재정부 차관이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한 토의가 시작되기 전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는 대신 금리 결정 직전에는 차관이 퇴실토록 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바뀐 운영방식은 6월 10일 열리는 금통위부터 적용된다.

새 금통위 운영방식에 따르면 금통위 회의 초반에 재정부 차관이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한 뒤 금통위원들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뤄진다. 토의 직후 재정부 차관이 퇴실한 상태에서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한 토의가 끝난 뒤에야 재정부 차관이 발언할 수 있었고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금리가 결정됐다.

금리 결정 전에 재정부 차관이 퇴실함에 따라 금통위가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전에는 금통위원 개개인의 견해가 정부 당국자에게 고스란히 알려지는 부담이 있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발언권을 유지하면서도 한은의 금리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취지인 만큼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재정부와 한은의 협력관계가 더 긴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차관은 1월 8일 열린 금통위를 시작으로 매달 2차례 열리는 금통위에 정례적으로 참석해 열석발언권을 행사해 왔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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