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통사고, ‘표준서식’으로 당사자끼리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일 03시 00분


보험사, 인터넷 통해 배포
현장서 사고 부위 등 작성
경찰 별도조사 필요없어

차량 접촉사고 같은 가벼운 교통사고는 앞으로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도 운전자들끼리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손해보험사들은 1일 운전자나 보행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가벼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당사자들끼리 사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표준 사고처리 서식’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난 운전자들은 표준서식을 작성한 뒤 보험사에 제출하면 돼 현장에서 보험사 직원이나 경찰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된다.

공개된 표준 사고처리 서식은 피해·가해 차량 두 대의 사고 정보를 A4용지 한 장에 기록할 수 있게 돼 있다. 우선 표준서식에 꼭 적어야 하는 개인정보는 운전자 주소 및 연락처, 두 차량 운전자의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다. 이에 더해 사고 당시 날씨와 운전자를 제외한 탑승 인원수도 기록해야 한다.

표준서식은 또 차량의 정면과 후면, 좌우 측면 그림을 포함해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부위를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 당사자는 그림에서 파손된 부위를 골라 표시하면 된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정도나 특이사항은 그림 밑에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좌측 앞 범퍼 일부가 긁히고 헤드램프가 깨졌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기재하면 된다.

표준서식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고 형태와 원인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사고 당사자들이 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끼리 사고가 난 경우 사고 형태는 △정면충돌 △후미추돌 △측면충돌 △후진사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사고 원인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보도 위반 △기타 중 해당되는 것을 한 가지 이상 표시할 수 있다.

표준서식은 모두 2장을 작성해 당사자들끼리 한 장씩 나눠 가져야 한다. 보험사는 운전자에게서 받은 표준서식에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경우 별도의 조사 없이 사고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사고 차량을 카메라나 휴대전화로 촬영해 함께 제출하면 보상처리 기간이 더욱 단축될 수 있다.

서식 하단에는 당사자들이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서명이 없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누구에게 사고책임이 있는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표준서식을 이용할 수 없으며 예전처럼 보험사 직원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표준서식은 금융감독원(www.fss.or.kr)과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및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표준 사고처리 서식을 이용하면 신속하게 사고처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파손 부위를 적어두기 때문에 과잉 수리도 막을 수 있다”며 “항상 차량에 표준서식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