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銀 외화차입 규제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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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외채 비중 조절 방식
정부 “직접 제한은 안할것”

정부는 급격한 외화 유출입으로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것에 대비해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외화 차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외은지점이 단기외채를 지나치게 많이 들여와 시장의 잠재 리스크가 커졌다고 보고 지점별 단기외채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외은지점의 자기자본 대비 외화부채의 비율을 통제하는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거나 단기 외화부채가 단기 외화자산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외은지점을 강도 높게 규제하면 외국 자본이 한국을 외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내 은행에 비해 약한 수준의 규제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외은지점에 대한 차입 규제는 검토 중이지만 자본의 이동을 직접 막는 방식은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외은지점 규제를 검토하는 것은 단기외채가 급증한 상태에서 북한 리스크 같은 불안요인이 부각되면 부채 상환 요구가 집중될 뿐 아니라 외화가 한꺼번에 빠져나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환시장 안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단기외채를 많이 보유한 외은지점에 초점을 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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