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문 인증과 같은 생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도 인터넷뱅킹과 주식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공인인증서 이외의 새로운 인증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이달 중 전자금융감독규정과 세칙을 개정하는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학계와 정보기술(IT)업계,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인증 방식 도입에 대비한 세부 평가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인터넷뱅킹과 30만 원 이상의 전자결제에도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새 인증 방식이 이용자 확인, 서버 인증, 통신채널 암호화, 거래명세 위변조 방지, 거래 부인 방지 등의 측면에서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술검증 평가를 통과하면 단문메시지(SMS), 지문 인식, 보안토큰(OTP)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이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될 수 있다.
주원식 금감원 IT서비스실장은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전자금융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새로 도입하는 인증 방식은 전자금융거래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인인증서 수준의 안정성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인증 방식 도입은 금융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들은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감안해 인증 방식을 한꺼번에 바꾸기보다는 일부 방식을 도입해 시범 서비스를 하면서 적용 범위를 차츰 넓혀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지문 인식으로 미리 저장한 지문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또 이용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력한 뒤 금융거래 때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문답식 인증이나 음성 인식, 눈의 홍채 인식 방식 등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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