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 어려운 농지’ 기업-개인 누구나 취득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8일 03시 00분


영농 힘든 지역 소유제한 폐지
농기계 임대소 220곳으로

앞으로 생산성이 낮고 경작이 어려운 농지에 대한 소유제한이 폐지돼 기업, 개인 등이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품질검사 주기가 현재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정부는 7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어촌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어촌 100대 과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농업·농촌, 수산·어촌, 식품, 산림 등 4개 분야로 나눠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며 “선정 과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지금까지 직접 경작할 경우에만 취득이 가능했던 농지도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경우 개인, 기업 등 누구나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임대도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전국 15만 ha 정도로 추정되는 영농여건 열악 지역의 농지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멍게, 홍합, 피조개를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품종에서 해제하고 농민들의 농기계 비용 절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2012년까지 22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농림어업이 새롭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규제가 있다면 이를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림어업을 단순히 생산만 하는 1차산업이 아니라 가공, 유통까지 염두에 둔 복합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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