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외항 해운업체 10곳이 퇴출됐다. 국토해양부는 4월부터 186개 외항 해운선사의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전면 조사해 기준 미달인 16곳 가운데 부실로 회복이 불가능한 10개 선사를 퇴출시켰다고 7일 밝혔다.
나머지 기준 미달된 6개 선사는 조치 기간 중 등록 기준을 회복하거나 구체적인 선박 확보 계획 등을 제출해 등록 취소가 유예됐다. 이에 반해 퇴출된 10곳은 등록 기준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등록이 취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퇴출된 10개 선사 가운데는 해운 분야의 중견업체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해운위기 여파로 파산 직전에 몰린 C상선과 S상선, B해운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외항 해운업체는 176곳이 됐다. 기존 등록업체의 계열사로 운영되는 20여 개 업체를 감안하면 실제 외항 해운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해운위기 이전 수준인 150개인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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