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박코팅 ‘5만원권 모조품’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9일 03시 00분


인터넷몰 판매금지 권고

5만 원권을 베껴 만든 기념품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확산되자 한국은행이 제재에 나섰다.

한은은 8일 “은행권 모조품이 중국에서 대량 수입돼 기념품으로 팔리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 중지를 권고하고 경찰과 협조해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운의 황금지폐’로 불리는 이 모조품은 5만 원권 앞면을 복제한 뒤 금박으로 코팅해 만들어졌으며 장당 1000∼1만 원에 팔리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화폐 도안을 이용해 영리를 위한 상품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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