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8일 “은행권 모조품이 중국에서 대량 수입돼 기념품으로 팔리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 중지를 권고하고 경찰과 협조해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운의 황금지폐’로 불리는 이 모조품은 5만 원권 앞면을 복제한 뒤 금박으로 코팅해 만들어졌으며 장당 1000∼1만 원에 팔리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화폐 도안을 이용해 영리를 위한 상품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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