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방안을 검토해 관련 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할 방침이다.
지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야 한다. 하지만 구제방안이 도입되면 피해자가 신고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예금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예금주의 동의 없이도 피해액을 돌려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현재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피해자가 입금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를 신청하면 신고된 금액뿐 아니라 해당 계좌의 예금 전부에 대해 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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