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 稅감면 이달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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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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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까지 마쳐야 혜택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혜택이 30일로 끝난다.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연장했던 미분양 주택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이달 말 종료되는 것.

수도권에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실수요자라면 이번 기회에 알짜 미분양 단지에 관심을 둘 만하다.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 분양가 할인 같은 조건도 내걸고 있어 상대적으로 싼값에 새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데다 이달 말까지 매입하면 취득·등록세도 감면된다.

○ 취득·등록세 50% 감면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30일까지 매입하면 면적과 상관없이 취득·등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총 57.4%의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작년 2월 12일 기준으로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가 대상이다. 이달 말까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잔금 지급, 등기까지 모두 끝내야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미분양 단지는 31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주택을 이달 말까지 취득하면 1000만∼3000만 원의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대부분 단지가 준공 후 미분양인 만큼 분양가 할인 같은 혜택도 많다. 청약통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직접 동과 호수를 고를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절세 혜택과 분양가 할인 조건에 끌려 무작정 계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분양 단지는 이유가 있는 만큼 교통, 교육, 주변 환경, 입지 여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114 이호연 과장은 “경기 고양 용인 김포시 등은 미분양뿐만 아니라 입주물량도 많아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절세와 분양가 할인이 돼도 주변 집값이 하락하면 이점을 누릴 수 없으니 절세 금액과 인근 시세를 비교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미분양 이유 꼼꼼히 따져봐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 ‘아트자이’는 분양가 할인 10%에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지다. 이달 말까지 등기를 마치면 전용면적 165m²(분양가 21억2694만 원)의 경우 기존 세액(5743만 원)보다 3297만 원 적은 2446만 원의 취득·등록세만 내면 된다. 또 계약과 동시에 분양금을 납부하면 2억 원 깎아준다. 아파트 174채와 오피스텔 26실로 이뤄진 단지로 지난해 6월 말 입주를 시작했으며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이 가깝다.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주상복합아파트 ‘애시앙’(전용면적 143m², 분양가 9억5353만 원)은 이달 말까지 등기를 끝내면 기존 취득·등록세보다 1100만 원 정도 적은 1478만 원을 내면 된다. 중앙선 도농역 인근에 들어선 단지로 입주자에게 애시앙 스포츠센터 특별회원권과 부영컨트리클럽(CC) 그린피 무료 이용권을 준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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