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위생업무 식약청으로 넘기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0일 03시 00분


국세청이 담당해온 주류 안전 및 위생관리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된다. 국세청은 최근 식약청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식약청은 앞으로 이물질 혼입, 첨가물료 위반, 부적합 양조용수 등 법령에서 규정한 주류의 위생 및 유해성 여부를 전담하게 된다. 주류 제조방법, 유통 관리 등 세원 및 면허 관리 업무는 국세청이 담당한다. 국세청은 2월에는 주류산업 진흥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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