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영업부의 장모 부장은 2008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나 투자회사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 서류와 직인을 위조해 보증을 섰다.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서거나 기업어음(CP)을 발행할 때 매입약정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하직원 2명과 함께 총 4417억 원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이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한 캐피털사로부터 200억 원의 지급보증 이행을 요구받은 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를 모으면서 임의로 원금보장각서를 써 줬다가 손실이 나자 이를 메우기 위해 지급보증을 남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3일부터 직원 4명을 투입해 검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이 보증을 서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 씨와 공모자는 물론이고 경남은행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장 부장이 은행도 속인 만큼 보증의 효력이 유효한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그동안의 판례를 볼 때 경남은행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건으로 최소 1000억 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올해 당기순이익 2800억 원을 예상했는데 이번 사고로 10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증을 선 시행사 중에 부실한 곳이 많아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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