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PF관련 수천억대 금융사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1일 03시 00분


부장이 직인 위조 지급보증
은행손실 최소 1000억 예상

경남은행에서 수천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영업부의 장모 부장은 2008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나 투자회사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 서류와 직인을 위조해 보증을 섰다.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서거나 기업어음(CP)을 발행할 때 매입약정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하직원 2명과 함께 총 4417억 원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이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한 캐피털사로부터 200억 원의 지급보증 이행을 요구받은 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를 모으면서 임의로 원금보장각서를 써 줬다가 손실이 나자 이를 메우기 위해 지급보증을 남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3일부터 직원 4명을 투입해 검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이 보증을 서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 씨와 공모자는 물론이고 경남은행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장 부장이 은행도 속인 만큼 보증의 효력이 유효한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그동안의 판례를 볼 때 경남은행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건으로 최소 1000억 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올해 당기순이익 2800억 원을 예상했는데 이번 사고로 10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증을 선 시행사 중에 부실한 곳이 많아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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