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 주유소를 대상으로 처음 강제조정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23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한국주유소협회가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의 이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낸 사업조정 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사업조정 신청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권(商圈)에 진출해 매출 등에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 심의를 거쳐 생산량이나 영업시간 등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당초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한 사업조정 심의는 지난달 6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당사자 간 자율조정의 기회를 주기 위해 연기됐었다. 양측은 지난달 이후 3, 4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앞서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해 8월 이마트의 주유소 운영으로 인근 자영 주유소의 매출이 감소했다며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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