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봉의 돈 되는 부동산]‘8월 세제 개편’ 종합부동산세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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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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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집값이 떨어지자 평소 관심이 많았던 타운하우스를 덥석 샀다. 저금리가 계속되고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작용했다. 하지만 6월 들어 보유세를 계산해보고는 아연실색했다. 기존에 갖고 있던 대형아파트와 합쳐 누진 과세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수천만 원에 이르렀던 것이다.

B 씨는 4월 구입한 아파트를 6월 1일 잔금을 주고 등기를 마쳤다. 그리고는 며칠 뒤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와 12월에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본인이란 걸 알고 드러누웠다.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종부세 대상자가 됐다는 것만으로 자산관리에 역마진이 생기고, 재산가액의 0.1∼0.4%에 이르는 재산세도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동산 투자 때 고려해야 할 부담으로 자리 잡았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6월 1일 부동산을 매매하고 등기한 경우에는 재산세 업무지침에 따라 새로 주인이 된 사람이 납부의무자가 된다. 종부세는 먼저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바탕으로 부과된다. 이런 이유로 해마다 5월에는 보유세 회피 매물이 나오고 6월 1일이 지나면 그해의 보유세를 면한 신축 부동산들이 일제히 등기되기도 한다.

집값이 떨어진 올해도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대부분 올랐다. 전국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대부분 상승했다. 서울 강남이나 목동 일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20% 이상 올라 보유세가 최고 30%까지 늘어나게 됐다. 공시가격이 상승해 추가로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고도 새로 종부세 대상자가 된 사람도 몇만 명이나 된다.

현실이 이러니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면적을 넓혀가거나 노후를 보낼 추가 주택을 구입하려 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종부세다. 일부 조정됐다고 하지만 세율이 0.5∼2%로 높고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된다.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40%까지, 60세 이상 고령 소유자는 최대 30%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하지만 2주택자가 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은 6억 원으로 강화되고 장기 보유와 노인 우대의 혜택도 사라진다.

미분양이 넘치는 상황에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원 투수는 무주택자가 아니라 자금력이 있는 1주택자인 걸 감안하면 종부세는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은 2011년까지 1채에 한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과 지방에 각각 주택 1채씩을 갖고 있다면 지방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에 주택 2채가 있다면 그중 공시가격이 비싼 주택 1채를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식이다.

종부세가 올해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있다. 8월 세제 개편을 목표로 기획재정부가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해 세율과 과표 구간을 조정하고 이중과세, 세금폭탄 같은 원성을 들어온 종부세라는 단어를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가 사라진다고 세금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누진세와 인별 과세 등을 그대로 적용하면 재산세만으로도 종부세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봉준호 닥스플랜 대표 drbong@dakspl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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