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주요단신]5억원 넘게 상속받은 사람 1/2만 상속세 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8일 17시 00분



5억 원 넘게 상속받은 사람 2명 중 1명만이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국세청의 2008년 상속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5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6693명 가운데 상속세 부과 대상은 3384명으로 50.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기업 상속공제 등 여러 공제제도를 규정해 놓고 있어 개인의 경우 많으면 10억 원까지, 사업을 승계하면 100억 원까지의 상속 재산은 비과세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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