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우리나라 주유소에도 미국과 같은 '드라이브 인(Drive In)' 방식의 패스트푸드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드라이브 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창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이를 바로 받아갈 수 있는 매장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탄 상태에서 음식을 구입할 수 없게 한 소방방재청의 주유소 관련 업무지침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의 매장 도입이 불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 이 규제는 사라질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72건의 기업현장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자연보전권역 안에 지어진 기존 공장이나 연수원의 증설 규제를 완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재무제표 이중 작성 부담 경감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발전·동력 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안이 포함됐다.
규제개혁추진단 측은 "앞으로도 지역, 규모, 업종별 기업현장애로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마련된 개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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