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사외이사 3 명→5명 확대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4일 03시 00분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권한과 전문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기본방향’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주요 금융회사에 대해 현재 3인 이상으로 규정된 사외이사 수를 5명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제시했다. 또 현재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돼 동수(同數)가 가능한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로 강화하고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도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토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사회 의장도 사외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선임 사외이사를 두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표이사가 겸하도록 했다.

금융연구원은 또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임원의 자격심사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고 위험관리위원회 설치와 함께 위험감시인(CRO)을 지정하도록 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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