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권한과 전문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기본방향’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주요 금융회사에 대해 현재 3인 이상으로 규정된 사외이사 수를 5명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제시했다. 또 현재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돼 동수(同數)가 가능한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로 강화하고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도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토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사회 의장도 사외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선임 사외이사를 두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표이사가 겸하도록 했다.
금융연구원은 또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임원의 자격심사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고 위험관리위원회 설치와 함께 위험감시인(CRO)을 지정하도록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