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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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11곳 “워크아웃 대상” 밝혀

최근 채권은행단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한 가운데 상장사 11곳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1곳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28일 성지건설은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D등급)’으로 분류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재산보전 처분 신청 등을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1개 기업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C등급)’으로 분류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답했다.

11개 기업은 남광토건, 네오세미테크, 미주제강, 벽산건설, 성원파이프, 엠비성산, 재영솔루텍, 중앙건설, 중앙디자인, 톰보이, 한일건설이다. 이들 업체는 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해 주채권은행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미주제강과 성원파이프는 “등급 판정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는 워크아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중앙디자인, 톰보이는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미확정 상태”라고 덧붙였다.

채권단이 25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은 65개사로 상장사는 16곳이었으며 한국거래소는 12개사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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