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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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로 투자 유치 후 도주 속출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모은 뒤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잠적하는 유사수신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4월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에 통보한 58개 업체 중 34개 업체를 현장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6개 업체가 모은 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폐쇄한 후 잠적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18개 업체는 사무실 상호를 달지 않거나 다른 상호를 내걸고 위장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소규모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부와 노인을 상대로 다단계식 사업을 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담이나 제보는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02-3145-8157, 8)이나 인터넷 서민금융119 홈페이지(s119.fss.or.kr)로 하면 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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