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비율이 종전보다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개정 고시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채 이상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비율은 전용면적 60m² 초과의 경우 기존 15%에서 20%로 높아지고 60m² 이하는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량을 종전보다 10∼15% 줄이도록 의무화했는데 이번에 이 규정을 더 강화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올해 15∼20%에 이어 2012년에는 30%, 2025년에는 100%로 끌어올려 ‘제로 에너지 주택’ 공급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 기준은 고기밀 창호, 고효율 자재, 대기전력 차단 8개 의무 설계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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