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사 이동제도가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펀드의 손익통산 및 손실이연 도입 등 펀드 세제 개편안(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산시스템 보완과 안정화를 위해 판매사 이동제를 임시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이미 전산시스템 보완 및 안정화를 완료한 판매사는 중단 없이 펀드 판매사 이동업무를 계속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해당 기간에 펀드 판매사 이동을 원한다면 원판매사와 이동할 판매사의 업무 진행이 가능한지 전화 등으로 확인한 뒤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익통산 및 손실이연이란 펀드 환매 또는 결산시점의 과표 기준가가 투자시점보다 낮을 때 기존에는 0으로 처리하던 것을 마이너스로 인식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손실분을 반영해줘 그만큼 세금이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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