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중국법 지키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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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 갱신위해 후퇴
中정부 수용여부 관심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 차이나가 자사의 인터넷영업허가(ICP) 갱신을 위해 “중국 법을 지키겠다”고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구글 중국지사의 중국 측 합작업체인 구샹(谷翔)이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중국 법 준수 약속이 담긴 편지와 함께 ICP 갱신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구샹은 또 구글 중국지사의 모든 콘텐츠는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구글은 중국 대륙 사용자를 위해 그동안 홍콩 사이트를 경유해 오던 우회 검색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DPA통신이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발로 보도했다. 구글은 중국 정부의 G메일 해킹 의혹과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면서 올해 3월 중국 구글 사이트(google.com.cn)의 검색 업무를 중단하고 홍콩으로 철수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는 중국 법을 지켜라”며 구글을 강하게 성토했다.

하지만 구글은 중국 본토에서 중국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홍콩 구글 사이트(Google.com.hk)로 연결되도록 방식을 바꿨다. 하지만 구글은 중국지사의 연구개발 및 광고마케팅 분야는 유지해 중국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빼지는 않았다.

중국 정부는 최근 ICP 갱신기간에 맞춰 이런 우회 접속을 문제 삼았다. 데이비드 드러먼드 구글 본사의 법률문제 최고책임자는 “중국 정부가 우회 접속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중국 내에서 이런 방식을 고수한다면 ICP를 갱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허가가 없으면 구글의 중국 사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글은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근 우회 서비스를 중단했다. 1일 현재 중국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면 “홍콩으로 이전했다”는 안내문과 함께 구글 홍콩 사이트 링크를 게시해 놓았다.

1일 오후 현재 구글의 ICP 갱신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구글은 이 밖에도 중국에서 지도검색 서비스인 ‘구글 맵스’ 등 다른 서비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도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신은 전했다.

한편 구글의 중국 검색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35.6%에서 올해 1분기 30.9%로 떨어졌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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