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는 기업이 많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되고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상장 폐지는 쉽게 말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매매거래 대상으로서 적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상장 자격을 박탈당하고 거래소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기업의 매출액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자본잠식이 일정 수준 이상 일어났을 때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이나 의견거절로 나왔을 때 등 상장 폐지 사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부실 징후를 보이는 상장기업을 먼저 ‘관리종목’으로 지정합니다. 해당 기업에 경고를 주고 투자자들에겐 투자위험을 알리기 위해서죠.
하지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부실이 계속되면 거래소는 결국 해당 기업의 거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퇴출 절차에 들어갑니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이의신청과 상장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데요. 여기서도 구제받지 못하면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친 뒤 결국 상장 폐지됩니다.
올해 코스닥시장에는 그야말로 ‘상장 폐지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올 들어 7월 2일까지 코스닥시장에서 무려 52개 기업이 상장 폐지된 것입니다. 2007년에는 7개밖에 되지 않았던 상장폐지 종목이 2008년 23개, 2009년 65개로 매년 급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상장 폐지 기업이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업실적 악화로 자본잠식 요건(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이나 감사의견 미달에 해당돼 퇴출된 기업이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 상장 폐지 기업 52곳 가운데 18곳이 감사의견 미달, 여덟 곳이 자본잠식, 세 곳이 최종부도로 코스닥시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반면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상장 폐지된 ‘성공 사례’는 크게 줄었습니다. 올 들어 신세계푸드가 유일하게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2008년에는 NHN, 부국철강, LG텔레콤, 아시아나항공 등 4개 기업이, 2009년에는 황금에스티, 키움증권 등 2개 기업이 코스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지난해 2월 상장 폐지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것도 상장 폐지 기업을 늘리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성실하게 공시하거나 △분식회계로 장부를 조작한 기업 △편법으로 상장 폐지 요건을 회피한 기업 △횡령·배임이 일어난 기업에 대해 거래소 실질심사위원회의가 심의를 거쳐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15개 기업이 실질심사의 그물을 피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대표적으로 A기업은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매출액을 늘려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심사위원회는 A기업이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임의로 매출을 만들었다고 판단해 퇴출시켰습니다.
여기에다 실질심사 이후 상장기업이 퇴출되면 해당 기업을 담당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계감사가 깐깐해졌고 이와 관련한 상장 폐지가 늘어난 것입니다.
앞서 사례로 든 것처럼 일부 퇴출 대상 기업 중에는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 대형 계약 체결과 같은 허위·과장공시를 남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를 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해 관리종목이 된 일부 기업은 매출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 당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출액 문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한 분기에만 매출이 몰려있지 않은지 △수익성 없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갑자기 새로운 사업을 한다며 신규사업 부문에서 매출을 올리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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